온라인상담
A. 사해행위 – 아파트 명의이전 문제
1.
사업자금으로 농협서 1.2억 대출함
2. 2016년 11월 2일 조카가 상기 1의 농협 대출을 승계하여 조카부부명의로 명의이전.
3.
기보에서 상기는 사해행위로 소송
- 아파트 시세가 1억 9천 5백임으로 제 1 근저당 농협
1.2억을 제외한 7천 5백을
조카부부에게 상환하라고 소송함.
그 당시 펀딩 중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었고
의도야 어쨌든 저는 이를 수긍합니다.
누님에게 2억 부채도 있고, 조카에게 9천 5백 부채가 있습니다. 조카가 누님의 외아들이라 하도
불안해 하고 힘들어 해, 저도 마음이 아파서 그만 넘겨준 것이였습니다.
B.핵심질문
1.
제 조카는 제게 9천5백 빌려주고, 제가 대출한 농협대출도 1.2억 인수해서 매달 60만 이자 갚고 있는 상태라 수익자는 커녕
손해와 고통만 따르고 있음.
2. 기보에서 사행위 7천 5백을 갚으라는 현재의 소송 상태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다시 원상복구 한다면
조카부부에게는 더 이상 채권자들이 수익자로 소송할 수 없는지요? 즉 저로 인해 고통만 받고 있는 조카부부를
채권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요?
3.
상기 2가 가능하다면 제 가족인 누님과 조카부부도 채권자로서 저에게 아파트 강제 경매 시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요?
4.
또는 제 명의로 원상복구 후 제가 아예 경매 들어오기 전에 원래 시세가인 1억 9천 5백에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빌려준 금액만큼 비례해서 갚는 것도 가능한지요?
어차피 경매하면 한 번은 반드시 유찰될 것이 뻔한데 20%의 유찰비만
날라가니 채권자들이 손해아닌지요.
-
관리자
관리상의 문제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사안의 내용이 대출을 받으신 후 명의이전을 하셨다는 것같은데, 기보와는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신다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의를 되돌려서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통하면 누님과 조카도 참여할 수 있겠지요. 시세대로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안을 정확히 하여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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